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27156bfb · 2010

[2010·금감원] 기타 허위계상

마. Ee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자금으로 납입된 OO백만원은 회사의 전 업무집행지시자가 바로 전액 인출해 감에 따라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었음에도, 제X기 3분기말 재무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 OO백만원을 허위로 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분기말 지적으로 감사인은 해당사항 없음

시사점

◦ 회사는 사채납입자금 OO백만원을 법무법인 ◇◇에 에스크로로 보관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 자금(수표)은 제X기 3분기말 이전에 은행에서 전액 인출되었는 바, 한계기업의 에스크로 계약에 대해서는 동 계약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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