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Oo사의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계속사업손실의 누적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모면하고자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4개 비상장회사 주식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XX년.12.22. 및 XX년.12.24.)하고, 회사가 상장폐지결정이 되거나 XX+1년.3.10까지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취소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증여관련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에도 XX년말 재무제표에 자산수증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각각 OO백만원 허위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이면계약 사실을 감사인에게 알리지 않아 감사인은 증여취소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비상장주식의 수증사실에 대하여 증여자와의 면담, 증여받은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실시 요청, 주식평가보고서의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며 평가기관(회계법인)의 수증주식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오류를 지적하여 일부 자산수증이익을 부인(OO백만원) 하였는바, 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시사점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자 면담, 관련회사에 대한 감사 실시 요청, 관련 보고서의 검토 등 감사절차를 철저히 수행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