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32d0529d · 2010

[2010·금감원] 대여금 과대계상

아. U사의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지분법 적용 대상 관계회사인 ✡✡사가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채무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대여금․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지분법적용주식을 과대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대여금 및 선급금 등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다수의 비정상적인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회사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대한 검토미흡 및 타감사인 활용 미이행 등 감사절차 소홀

시사점

◦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도 그 금액적 중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회수가능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지분법 적용시 감사보고서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타감사인을 활용하여 가결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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