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38d2dbcf · 2010

[2010·금감원]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다. P사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사에 대해 지급한 OO억원의 대여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에 정상적으로 대여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계약서 등 지급근거가 없고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지 않은 동 대여금(계정과목 : 단기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사는 회사의 임원 등에게 급여외 보수를 지급하면서, △△사에 대해 자문료 명목으로 OO백만원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함에 따라, 선급금을 가공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57조

감사인 지적사항

◦ △△사에 대한 대여금 및 선급금이 신규발생한 것으로 당기순이익의 200%에 상당하는 중요자산이며, 기존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담보없이 거액이 지급되엇고, △△사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계약일 이후 취임한 대표이사가 날인하는 등 감사인이 대여거래의 실질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 외부조회를 위한 자료를 회사가 결산지연을 이유로 미제출하였음에도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지 않고, 송금통장, 대여금 수령증 등의 지급증빙과 회수가능성 등도 검토하지 않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시사점

◦ 중요계정 또는 금액에 대한 감사절차 수행시 외부조회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절차를 통해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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