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3d50ce61 · 2010

[2010·금감원] 대여금 허위계상 (2)

마. R사의 대여금 등 자산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전 실질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순자산 부족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 실질사주가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를 이용하여 가공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자산부족액을 선급금․대여금 등의 여러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제X기부터 제(X+1)기 3분기까지 자산을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회사가 대여금 등 자산 OO백만원을 허위계상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 조언함으로써 회사와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 감사보고서일 이후 실질적으로 담당이사가 없는 상황에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조서에 담당이사로 서명케 하고, 동 감사조서를 감리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 2 제2항

시사점

◦ 감사인은 감사당시 담당이사가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를 수행한 후 감사조서 제출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감사조서를 수정하여 감사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감리시 담당이사의 적격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