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Ll사의 횡령관련 부채 과소계상 및 횡령관련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횡령관련 부채 과소계상
- 회사 前실질경영자가 임의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유용하였음에도, 동 부채 반영시 상장폐지요건(완전자본잠식)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부채 OO백만원을 과소계상
◦ 횡령관련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표명하여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의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법무법인과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동 자금이 경영권양도대금으로 회사에 납입된 것으로 처리하여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OO백만원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불법행위미수금 관련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최초 감사시 ‘의견거절(계속기업 불확실 사유)’ 표명 후, 재감사 과정에서 ①경영권양수인의 자금조달 가능여부 등 경영권인수능력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②경영권양도대금에 대하여 감사인이 요구한 자금집행 조건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의견거절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한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재발행*
-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재발행으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회사는 상장폐지 모면
시사점
◦ 횡령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횡령금액 반영여부 뿐 아니라, 횡령 내역이 재무제표 적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
- 감사보고서 재발행의 경우, 한계기업이 사채자금을 회계분식에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자금 납입여부의 실재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