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O사의 장기대여금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乙)는 상장회사(甲)와의 역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한 비상장회사로서, 회사(乙)가 상장회사(甲)의 최대주주(丙)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최대주주(丙)가 소유하고 있던 상장회사(甲)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최대주주(丙)의 소유자등에 지급한 금액 OO억원을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거래실질이 회사 최대주주(丙)에 대한 지배권 취득을 통해 상장회사(甲)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래이며, 이후 乙과 甲의 합병이 이루어진 바,
합병전 재무제표 작성시점에서는 丙에 대한 지배권 취득대가 OO억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장기대여금 OO백만원을 허위계상하고, 지분법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감사인 지적사항
◦ 乙사와 丙사간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거래의 실질이 丙에 대한 지배권 취득을 통해 甲의 경영권 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감사실시 당시 이미 공시되어 있음에도 이런 상황 및 증거를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수․첨부, ② 회수가능성 평가, ③ 지급증빙을 확인하는 데 그쳤으며, 동 감사절차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음
시사점
◦ 회사 공시자료 및 거래 전반을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래의 실질 파악 및 이를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