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Y사의 선급금 등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전 대표이사의 횡령사실 은폐를 위해 관계회사인 ✡✡사에 개발비 명목으로 선급금 OO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제품개발을 위해 지급된 동 선급금에 대해 개발내역 등을 받아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동사에 발송한 조회서가 반송되었음에도 주소도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 회사의 사업과 관련없는 거액의 선급금 및 대여금에 대해서는 외부조회 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받아 거래의 실재성과 특수관계자거래 여부, 부채 계상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처에 유선상으로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으며,
조회서 발송 대상 중 주요거래처 및 조회서가 반송된 거래처에 대해서는 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재 주소와 법인 대표이사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