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48d92cb9 · 2010

[2010·금감원] 지분법 허위계상

라. K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전 대표이사의 횡령사실 은폐를 위해 (주)△△△사 주식을 OO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허위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지급증빙(수표 △△장)과 영수증 등의 불일치, 계약서․주주명부 및 실사결과 주권 수량 차이 등 동 주식 취득에 전문가적 의구심을 제기할 만한 상황에서 형식적 감사절차만 수행하고 감사증거간 비교검토, 감사증거와 회사장부 등과의 대조 및 주식 취득의 진위 확인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허위계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시사점

◦ 횡령공시 등이 발생한 회사의 중요 거래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을 소명하도록 하고, 실재성이 의심되는 거액의 거래에 대해서는 외부조회 후 회신자와 전화통화 등 구두접촉을 통해 회신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사증거간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증거간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불일치사유에 대해 회사가 적정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 취득시 가치평가보고서 등에 대해 그 가정과 방법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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