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513014f4 · 2010

[2010·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

다. Ww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비업무용자산 감액손실 미계상

회사 지적사항

◦ 신용(OO백만원) 및 담보(OO백만원) 대출채권 계 OO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OO백만원을 과소계상

◦ 비업무용자산의 시장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개별공시지가(OO백만원)가 장부가액(OO백만원)에 OO백만원(장부가액의 35%) 미달하고 동 금액이 중요함에도 감액손실 미계상

※ 관계법규 :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기업회계기준 제55조

감사인 지적사항

◦ 신용대출채권(OO백만원)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추출된 표본이 전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위반되었음에도 입증감사절차를 확대실시 하지 않았으며(지적금액 OO백만원), 담보대출채권(OO백만원)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또는 법사가(법원산정가격)로 산정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지적금액 OO백만원), 결과적으로 대손충당금 계 OO백만원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시사점

◦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수행시 표본의 상당부분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확대하여야 하며,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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