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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0-5ca705a6 · 2010

[2010·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3)

마. L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XX.X월 기존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되어 있던 ✡✡사 주식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정 변경함에 있어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가액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외부평가사가 평가가격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평가하였고,

‘YY.Y월에는 종속회사인 M사 신주인수권 행사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만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제거하는 등 제X기부터 제(X+2)기 1분기까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관련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회사가 외부평가가액을 토대로 제시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가액 및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그대로 인정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700

시사점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회계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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