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5ce1a974 · 2010

[2010·금감원] 선급금 과소계상

자. V사의 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합작투자를 위해 ✡✡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에 대해, 합작투자 계약은 파기 되었고 ✡✡사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였음에도 회사는 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OO백만원을 계상하지 않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57조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와 ✡✡사 간의 합작투자 계약이 파기되고 동사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정상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경영자의 진술만 신뢰하고 외부조회, 채권보전절차 확인 등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을 감사의견에 미반영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0, 505 및 540

시사점

◦ 감사인은 입수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감사증거에 대하여는 경영자 진술로 대체할 수 없으며, 경영자의 진술이 타 감사증거와 모순되는 경우 감사인은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고 해당 상황의 판단에 따라 경영자 진술의 신뢰성을 재고려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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