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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0-601028c9 · 2010

[2010·금감원] 대여금 과소계상 (2)

라. Q사의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사는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휴면상태에 있고, 완전자본잠식 상황인 관계회사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동사가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 최근까지 손실이 누적되어 완전자본잠식상황인 관계회사의 대여금에 대하여 회수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전액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대손충당금 OO백만원을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계획 감사조서에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문제가 주요이슈사항’이라고 기재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 관계회사가 수년 전부터 완전자본잠식상태이고 누적결손이 과다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간과하였으며, 관계회사가 담보를 취득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무시하고 관련 계약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시사점

◦ 감사계획단계의 결론이 입증감사절차에 반영되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수집되어야 합리적인 최종 감사결론 도출 가능

◦ 감사인은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감사절차 수행과정에서 입수한 계약서의 경우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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