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62cf063d · 2010

[2010·금감원]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라. Ss사의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동 자회사가 특정시점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못할 경우 매각가격에 연복리 12%를 가산한 금액으로 동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절차를 통하여 상기 이면계약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사인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음

시사점

◦ 우발부채와 관련한 감사절차를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면계약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감사절차를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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