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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0-63ff7503 · 2010

[2010·금감원] 단기대여금 과소계상

사. T사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XX.X.X.~Y.Y. 기간 중 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OO백만원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동사가 폐업(폐업일 : ’ZZ.Z.Z.)하였고, 회사가 담보로 확보한 부동산도 우선수익권자가 존재하여 우선수익권자 동의 없이는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이전 등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기대여금 및 미수이자에 대한 회수가액을 50%로 평가함으로써 제X기 반기부터 제X기 1분기까지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감사인 지적사항

◦ 관계회사 ✡✡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OO백만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우선수익권자가 존재하여 감사일 현재 유효한 담보력의 확보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채무자가 ’ZZ.Z.Z.로 폐업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단기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회수가능성 평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회계감사기준 200, 500

시사점

◦ 감사인은 단기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 회사가 동 채권에 대한 담보로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의 신탁원부상 우선수익권자 유무 확인을 통해 동 부동산의 담보력을 평가하였어야 하며,

감사일 현재 채무자 및 보증인 회사가 폐업된 지 6개월이 소요되었고, 채무자의 대표이사이자 보증인인 전 대표이사가 도피 중인 상황이므로 단기대여금 회수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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