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8356704d · 2010

[2010·금감원] 선급금 허위계상 (5)

라. Dd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유상증자 등으로 조달된 자금이 가장납입(또는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현금(자기앞수표)로 보관하고 있거나 외부에 선급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재무제표에 허위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보유한 자기앞수표가 총자산의 65%에 해당하는 등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의 회계분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제시한 수표실물만 확인하였을 뿐 자금원천, 통장기록 및 보관경위 등도 파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외 다수의 비정상적인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감사범위를 확대하지 아니함

시사점

◦ 회사가 총자산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예금도 아닌 이자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자기앞수표로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해당 수표의 실물만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감사절차라고 볼 수 없으며 자금원천, 통장기록 및 보관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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