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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0-8b7d6e19 · 2010

[2010·금감원] 기타 지적사항 (2)

가. 감사인(D회계법인)의 거짓자료 제출

감사인 지적사항

◦ D회계법인은 ✡✡사의 XX회계연도에 대한 감리가 진행 중이었던 XX+1년 11월에 감사팀 전원이 감사대상회사를 방문하여 회사에 감사증거자료 작성을 요청하고, 감사당시에는 없었던 동 자료를 감사조서에 편철한 후 감사의견 형성의 근거가 된 당초의 감사조서와는 전혀 상이한 동 감사조서를 제출

시사점

◦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은 감사절차를 감사당시에 수행한 것처럼 감사조서를 재작성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것은 외감법상 거짓자료 제출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게 됨

◦ 감사조서는 적시에 작성하여 감사보고서일 후 60일 이내에 취합을 완료하여야 하고, 감사조서 취합 완료 후에는 어떠한 종류의 감사조서라도 삭제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종료된 감사업무에 대한 사후조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조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조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9-2 : 감사조서의 보존절차, 200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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