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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0-96ab70fc · 2010

[2010·금감원] 선급금 과소계상 (2)

차. W사의 선급금 계정분류 부적정

회사 지적사항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사에 대여한 대여금 OO백만원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 ✡✡사에 지급한 대여금을 타사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함으로써 대여금 및 매입채무를 각각 OO백만원씩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하지 아니함

◦ 대여금과 매입채무 부당상계와 관련해서는 감사인이 매입거래에 대한 거래테스트, 매입채무에 대한 잔액조회 등 통상의 감사절차를 실시하였음에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지적하지 아니함

시사점

◦ 감사인은 중요한 자금거래가 발생한 경위, 향후 거래의 진행경과 등을 검토하여 기업의 재무상태가 공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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