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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0-99b69f7d · 2010

[2010·금감원] 대여금 과대계상 (2)

가. Aa사의 장․단기금융상품 등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자금팀 직원이 금융기관 담당자와의 공모를 통해 XX.X.X.부터 YY.Y.Y.까지 약 160여 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자금을 무단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OO백만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장․단기금융상품 등의 자산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5

감사인 지적사항

◦ 명세서 상 “보통예금”이라고 명기된 OO백만원에 대한 외부 조회 결과, 상기 OO백만원이 보통예금이 아니라 “자사주신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명세서와 대사하는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기 자사주신탁에 해당하는 OO백만원이 자기주식 및 보통예금으로 이중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505

◦ 개인별 대여잔액명세가 아닌 기중 거래내역(회수만 발생)만 검토함으로써 기중 변동없는 전기이월 대여잔액(약 95%)이 모집단에서 누락되었고, 그 결과 장기대여금(OO백만원) 과대계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시사점

◦ 외부조회 후 명세서와의 대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실질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중요자산의 경우 기중 변동 뿐 아니라 전기이월금액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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