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Z사의 선급금 허위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수가능성이 없는 전대표이사의 횡령혐의 자금유출액을 선급금 및 지분법적용주식 등으로 허위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선급금에 대한 외부조회시 회사로 하여금 조회서를 발송토록하여 회사가 조회서를 허위로 날인받아 제출
시사점
◦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조회서의 발송 및 회수는 감사인이 직접 통제하여야 함
<표>
파. Z사의 선급금 허위계상 등
◦ 회수가능성이 없는 전대표이사의 횡령혐의 자금유출액을 선급금 및 지분법적용주식 등으로 허위계상
◦ 선급금에 대한 외부조회시 회사로 하여금 조회서를 발송토록하여 회사가 조회서를 허위로 날인받아 제출
◦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조회서의 발송 및 회수는 감사인이 직접 통제하여야 함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