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9b957f68 · 2010

[2010·금감원] 선급금 허위계상 (3)

파. Z사의 선급금 허위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수가능성이 없는 전대표이사의 횡령혐의 자금유출액을 선급금 및 지분법적용주식 등으로 허위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선급금에 대한 외부조회시 회사로 하여금 조회서를 발송토록하여 회사가 조회서를 허위로 날인받아 제출

시사점

◦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조회서의 발송 및 회수는 감사인이 직접 통제하여야 함

<표>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