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H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중국소재 종속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 중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감사인 지적사항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시 미실현이익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시사점
◦ 유형자산 매각 등 종속회사와의 비경상적인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수행시 충분히 주의를 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