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a62c7001 · 2010

[2010·금감원] 차입금 주석 미기재

마. Tt사의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자기주식 △△만주(OO백만원)를 관계사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사실 및 상호저축은행 등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에게 지분법적용투자 주식 OO백만원과 골프회원권 OO백만원을 각각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5

감사인 지적사항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 주식 OO백만원의 담보제공 여부 확인을 위해 조회절차 대신 사채인수계약서 및 이사회의사록 검토 등만을 수행함으로써 담보제공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시사점

◦ 회사의 차입 및 담보제공이 많을 경우 인수계약서 및 이사회의사록 등 관련 내부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기관 조회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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