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Ff사의 기계장치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기계장치 자산재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오류로 과대평가되었으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를 자체 검토절차 없이 사용함으로써 기계장치를 OO백만원 과대계상 하였으며,
◦ 기계장치 일부품목에서 평가손실 OO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재평가차익(자기자본)에서 상계처리하여 동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기계장치 자산재평가와 관련하여 자체검토절차 없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전문가업무 활용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600
시사점
◦ 감사인은 다른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이 입증하려고 하는 경영자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평가 하는 등 적절한 감사절차를 거쳐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