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N사의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비상장주식인 ✡✡사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4개 회사에 OO억원을 대여하고(사모사채인수형태 포함) ✡✡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 받은 바
대여처는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현금상환 능력이 없으며, 대여계약서상 대물변제 조건 및 대여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은 ✡✡사주식의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는바,
✡✡사 주식의 담보가치는 OO백만원를 차감한 잔액에 대해 대손충금 OO백만원을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57조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XX년 이전에는 없었던 중요한 대여거래가 발생하였고, 회사가 XX년중 페이퍼컴퍼니에 OO억원 대여하고 XX년말 상환 받은 직후 다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등 대여거래 형태가 비경상적이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타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활용하여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없이 YY년 매출이 과대추정되어 있고, 평가인이 선택한 가정과 달리 비용이 과소계상되어 있음에도 평가인이 적용한 가정과 방법이 적정하고 합리적인지 검토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620
시사점
◦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이 입증하려고 하는 경영자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