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D사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거래처와 체결한 전산시스템 장비공급 계약에 따라 일부 장비를 납품하고 인식한 진행기준 매출에 대한 매출채권이 공동 개발사(S/W 담당)의 부도 및 회사 담당자의 퇴사 등 사실상의 개발중단 및 계약해지 되는 등 이와 같이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OO백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OO백만원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5, 기업회계기준 57조
◦ 일부 재고자산이 시장의 여건 또는 관련 사업의 중단 등으로 3년 이상 판매 또는 생산에 투입되지 않아 판매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내부통제 관리의 소홀로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 OO백만원을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OO백만원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5,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문단23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진행기준 매출채권 OO백만원을 포함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OO백만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기말 현재 주요 진행기준 매출에 대한 경과 검토 및 거래처 폐업 여부 파악 등 관련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증하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회사가 시장 여건 등의 사유로 3년 이상 장기체화되어 판매 가능성이 희박한 재고자산 OO백만원에 대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사의 관련 사업영위여부, 시장여건에 따른 재고의 진부화 여부 검토를 누락하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시사점
◦ 회사제시자료(특히 엑셀 자료)를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고 기초자료와 대사 등 검증할 필요
◦ 재고수불부 검토 시 연령만 보지 말고 관련 사업, 품명 등을 통해 최대한 특이사항을 찾아내어 소명을 요구 또는 조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