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F사의 매출 및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재고위험을 부담하면서 이루어진 상품판매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액을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판매관련 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을 매출로 계상함으로써 매출과 지급수수료를 각각 OO백만원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백화점수수료를 제거한 순액만을 매출로 계상했음에도 매출 및 지급수수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시사점
◦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백화점 납품업체가 백화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에 판매대가를 매출로 인식하고 판매대가와 정산금액의 차이는 판관비로 회계처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