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bba304b0 · 2010

[2010·금감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가. Uu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신용불량거래처 및 장기연체거래처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OO백만원을 과소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적적성을 확인함에 있어 차주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조회 및 장기연체대출채권의 회수예상가능액 평가를 위한 공지지가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소규모 상호저축은행은 몇개의 대출채권의 악화만으로도 BIS비율 및 당기순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가능성 평가는 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담보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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