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c4ea9102 · 2010

[2010·금감원] 대손충당금 과대계상

라. Mm사의 전환사채 과소계상, 초과인출금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전환사채 과소계상

  • XX.X.X. 발행된 제O회차 전환사채에 기하여 회사가 동 채권자들에게 원금상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채에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제X기에 OO백만원 및 제X+1기에 OO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초과인출금 과대계상

  • 회수가능성이 없어 전기말부터 전액 대손충당금을 계상해 온 전 대표이사에 대한 초과인출금(이하 ‘횡령미수금’) OO백만원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일 이후 일시 차입한 사채자금을 이용하여 동 횡령미수금이 회수된 것처럼 꾸며 동 계정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방법으로, 동 횡령미수금 OO백만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고,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가 실제 매도인들로부터 ✡✡㈜ 주식 △△만주를 양수하는 대가로 회사 발행 제O회차 전환사채 OO백만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동 주식 취득가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거래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YY.Y.Y. 회사가 명의 대여자들로부터 동 주식을 OO백만원에 양수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명의 대여자들에게 동 주식의 양수대가로 수표 OO백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동 주식 취득가액 OO백만원을 과대계상한 결과, 자기자본 OO백만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전환사채에 대한 감사절차

  • 전환사채금의 상환 및 동 사채권의 회수‧소각 등 회사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동 사채를 제거한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

◦ 초과인출금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 감사인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금 반환 및 동 반환자금을 재원으로 한 ✡✡㈜ 주식 취득거래의 진정성에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회사가 제시한 서류 등의 검토 외에도,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감사절차’에 따라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에도, 동 횡령금 반환의 실재성 및 ✡✡㈜ 주식 취득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횡령금 반환의 동기 및 반환자금의 출처 확인, ✡✡㈜ 주식 매도인의 거래 경위 및 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확인 등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40 및 동 기준 적용지침 240

시사점

◦ 회계감사기준 240.4.(재무제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인은 해당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의심하는 경우 그 진위의 확인을 위하여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이 이와 같은 의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감사보고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거래 증빙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감사절차라고 볼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면담 및 거래상대방의 입출금거래내역 등 거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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