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df6d877a · 2010

[2010·금감원] 매출 과대계상

바. E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거래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 및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 위험부담이 없는 관계회사에 대한 ERP시스템 매출을 총액으로 계상함으로써 제X기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OO백만원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4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A34 및 적용의견서〔03-2〕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ERP 매출과 관련하여 회사의 ERP 개발 능력, 거래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여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 위험부담여부 등 총액인식 타당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OO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관계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회계감사기준」500 1.2, 2.2, 적용지침 500 2.5(6)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의 주요 업종 외의 일회성, 거액 매출의 경우에는 매출의 실재성에 대한 검토 외에 회사의 매출관련 제조 또는 개발 능력, 거래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여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 위험 부담여부 검토 등 총액인식 타당성에 대한 감사절차 추가하여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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