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감사인(A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와 “고용관계 등 인적 특수관계에 있거나 재무적 이해관계(회계법인의 사원이 피감사회사의 주식 소유 등)가 있는 경우” 피감사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바,
◦ A회계법인의 사원 甲은 'XX년.6월~’XX+1년.4월 기간 중 피감사회사인 ✡✡사의 보통주(△△주)를 보유하였음에도, 동 법인은 피감사회사의 XX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의견(적정)을 표명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시사점
◦ 감사인은 독립성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감사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하며, 독립성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감사회사와의 감사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하여야 함
나. 감사인(B, C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 동일이사 연속감사 제한 규정
◦「외감법」제3조제4항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함)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
□ 위반사례
① B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주권상장법인 ✡✡에 대하여 연속하는 4개사업연도, 비상장법인 ★★에 대하여 연속하는 6개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함
② C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비상장회사인 ◇◇ 및 ◆◆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함
- 등기이사의 경우, 담당이사 및 감사보조자로서 참여한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감사 제한규정 위반여부를 판단
※ 관계법규 : 외감법 제3조
시사점
◦ 일부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독립성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
- 연속감사기간 산정시 등기이사의 경우, 담당이사뿐만 아니라 감사보조자로서 참여한 기간도 포함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