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e547c9fd · 2010

[2010·금감원] 지분법 허위계상 (2)

나. Bb사의 단기금융상품 허위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단기금융상품이 실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단기금융상품을 허위 계상하였으며,

◦ 또한 ✡✡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주식을 소유한 것처럼 회계 처리함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허위 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의 실물을 최초확인시점부터 감사보고서일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회사측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실사표를 작성하는 등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묵인하였으며,

◦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계정이므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시사점

◦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감사인이 묵인하는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감사인은 중요한 계정일수록 감사기준에 따른 필수적인 감사절차의 수행을 통해 회사 회계처리의 실재성 및 평가 등에 대해 판단하여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