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Ii사의 토지・미지급금 과소계상,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 분류오류
회사 지적사항
◦ ‘XX.X월말 현재 토지사용승인 및 건물설계, 착공신고가 완료되는 등 토지를 목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어 매매대금 총액(OO백만원)을 토지로 계상하고 미납원금(OO백만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실제 납부된 분납원금(OO백만원)만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미납원금만큼 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OO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취득이 완료된 토지를 ‘토지’로 계정분류 하지 아니하고 ‘건설중인자산’으로 잘못 분류(OO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실제 납부된 분납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정과목 분류오류로, 미납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부채 과소계상으로 지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9-62
감사인 지적사항
◦ 장기연불매입 토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시사점
◦ 자산 인식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