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C사의 횡령관련 매출채권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前 회계팀 자금담당 차장 OOO가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거래은행에서 할인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뒤,
횡령한 매출채권의 만기에는 다른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횡령한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XX년 ~ YY년 1분기말까지 총 OO백만원을 횡령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회수하는 경우 회사의 기말 매출채권잔액은 기 할인한 매출채권잔액만큼 거래처의 기말 매입채무와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임에도 이러한 특성을 간과하여,
은행조회서를 통해 해외자회사 매출채권 할인잔액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해외자회사의 매입채무금액이 회사의 매출채권금액과 일치한다는 채권채무조회서 회신에 대해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고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5 및 동 기준 적용지침 505
시사점
◦ 외부조회서 상호대사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자회사가 100% 종속회사이며 회계부서 인력이 많지 않을 경우 해외자회사의 채무조회서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