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f53fc555 · 2010

[2010·금감원] 선급금 허위계상

카. X사의 선급급 등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사채(私債)자금으로 의무전환사채(OO억원)를 발행하고, 당일 사채납입 대금을 반환하였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사채인수자로부터 동 금액에 교육컨텐츠를 매수하는 것처럼 선급금 등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시사점

◦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회사가 유상증자(특히 제3자배정)나 사채(특히 사모사채)를 발행시에는 동 자금의 실질 유입에 대해 엄격한 조사가 필요함.

  • 특히 자금이 유입된 후 당일 또는 익일 출금되어 무형자산이나 타법인주식 취득 등 취득시에는 자금의 실질사용이 상당히 의심되는 바 유입된 자금과 사용처간의 연결고리, 취득한 자산의 실재성 및 고가취득 여부에 감리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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