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0-ff3b427c · 2010

[2010·금감원] 재고자산 허위계상

가. A사의 상품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상품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허위계상[제X기]

  • 회사의 前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품을 허위 매입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상품 재고자산 OO백만원을 허위 계상

  • 허위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처리하여(매출 OO백만원, 매출원가 OO백만원) 매출채권 OO백만원을 허위계상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제(X+1)기]

  • 전기(제X기)에 허위계상한 상품재고(OO백만원)와 당기에 허위 계상한 상품(OO백만원)을 매출처리하여 매출 OO백만원, 매출원가 OO백만원 및 관련 매출채권 OO백만원을 허위계상

◦ 매출채권 허위계상[제(X+2)기 1~3분기]

  • 제(X+1)기에 발생한 허위매출과 관련하여 매출채권을 제(X+2)기 1분기에 OO백만원, 반기 및 3분기에 OO백만원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상품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제X기]

  • 타처에 보관된 상품재고의 실재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타처보관 조회서를 물류창고에 직접 발송하지 아니하고 회사직원을 통하여 조회절차를 수행함

  • 상품공급 계약서상 상품거래의 실재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증거자료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매출․매출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제(X+1)기]

  • 상품수불자료가 매출관련 거래증빙과 불일치하는 등 상품거래의 실재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거래관련 증빙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501 및 505

시사점

◦ 외부조회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감사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제시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증빙을 통해 관련사실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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