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F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및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을 징구하지 않았고, 지급보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자료(월보)를 조회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550
시사점
◦ 특수관계자 거래 파악을 위해 이사회의사록을 반드시 징구하여야 하며, 특히 계열사 간 지급보증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은행연합회(월보) 자료를 조회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완전성 및 공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