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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1-071ef5f1 · 2011

[2011·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3)

사. G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GG사 주식 200만주를 양수하는 대가로 회사 발행 전환사채 xxx 백만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동 주식 취득가액을 4배가량 부풀리기 위하여 거래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대가로 수표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5

감사인 지적사항

◦ 전 대표이사가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거액의 횡령금을 회사에 반환한 즉시 동 자금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인 GG사 주식을 동사의 주주간 최근 매매가액에 비해 22.5배에 달하는 고가에 취득하였다는 점 등에서 회사 주장의 신뢰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 전 대표이사의 횡령금 반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 반환 동기 및 반환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 GG사 주식 및 동사 경영권 양수도 거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사의 대차대조표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제3자들이 대차대조표일 직후 회사에 동사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 및 동 매도인들이 동사 경영권을 회사에 양도할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 GG사 주식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등이 동사 주식가치 평가시 적용한 제반 가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전 대표이사의 횡령금 반환의 실재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수행하였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700

시사점

◦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기에 100% 대손을 설정한 횡령미수금에 대해 일시에 거액의 상환이 있었고, 그 자금이 바로 재무상태가 극히 취약한 비상장주식 등 자산을 취득하였다면,

횡령미수금 상환 의도, 자금출처 등을 확인하여 진정한 상환이 이루어진 것인지와 해당 취득 자산의 실재성 및 허위 또는 고가 양수 여부 점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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