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H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일본소재 종속회사(지분율 76%)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본법인 ✡✡사 주식에 대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손실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감사인 지적사항
◦ 종속회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 적용 대상인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시사점
◦ 감사인은 해외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충분히 검토하여 피감사회사가 종속회사를 통하여 보유한 지분법 적용대상주식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