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1a185aad · 2011

[2011·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2)

다. C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회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보증 제공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50

시사점

◦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월보) 결과 활용, 이사회의사록 확인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여부 및 주석 누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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