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C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회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보증 제공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50
시사점
◦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월보) 결과 활용, 이사회의사록 확인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여부 및 주석 누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