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C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로 인식하였고, 출고되지 않은 상품까지 매출로 인식하였으며, 자회사 등 타사의 매출을 회사의 매출로 계상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매출액이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한도금액(30억원)에 근접하고, 매출의 대부분(85.0%)이 당기 중 신규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로써 매출거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 회사의 진성매출의 경우 상품 및 거래처 특성상 3∼4백만원 규모로 발생하고 1∼2개월 내 회수되나, 가공매출의 경우 대부분 건별 1천만원 이상이고 대금은 미회수된 특징이 있었음
◦ 감사인은 매출계정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 당시 파악한 정상적인 거래절차와 달리, 입증절차시 수집한 거래명세서에는 일련번호가 다른 방식으로 부여되었고 관련 주문서와 상품인수증도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회사 임의 작성)만을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동일거래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평가시 입수한 감사증거와 입증감사시 수집한 감사증거가 불일치하고, 품목별 매출수량이 상품수불부의 출고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간과하였으며,
매출채권 조회와 관련하여 조회대상의 74.4%에 해당하는 미회신 거래처에 대해 연락 및 회신요청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회사 임의 작성)만을 확인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시사점
◦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근접한 매출 및 재무상황 등에 처한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수행시 특히 유의할 필요
◦ 제조회사가 제품보다는 상품매출의 비중이 높고 상품 품목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실제 매출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의구심 필요
◦ 회계감사의 각 단계(내부통제평가 단계, 입증감사수행 단계)에서 수집한 감사증거에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및 동일거래에 대한 감사증거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
◦ 외부조회시 회신이 없는 경우 조회처의 담당자와 접촉하여 회신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적 절차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