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2d423db2 · 2011

[2011·금감원] 지분법 허위계상

바. F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사실상 가치가 없는 해외소재 FF사 주식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가 취득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취득한 것처럼 처리하여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을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17, 제21호 문단 15

시사점

◦ 회사는 신사업 추진을 위해 해외소재 FF사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FF사는 사업실적이 없어 자기자본 잠식 상태의 사실상 휴면업체이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식양도인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자마자 본인 소유의 또 다른 회사로 자금을 이체시키도록 하였는 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의심할 필요

피투자회사 사업성 등의 가치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동 주식의 고가 혹은 허위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주식취득 자금이 양도인에게 정당지급 되었는지 자금흐름을 확인하고, 해외 피투자회사의 경우 해외투자신고를 득한 적법한 투자였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

◦ 회사와 관련되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자료협조를 통하여 자금추적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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