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F사의 대여금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성격의 대여금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분법 손실을 반영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 대여금의 자본불입적 성격과 지분법손실 인식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시사점
◦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지분법 대상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는 지분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성격의 자산으로 보아 지분법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함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