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선급금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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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의 신규 경영진은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하였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 실질주주인 B씨는 기존 최대주주에게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87억원(원금 80억원, 이자 7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동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C사의 대주주 D와 공모하여 C사 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7억원을 D의 계좌에 송금(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뒤,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 상환하였다. 또한 E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처럼 꾸며 추가로 조달한 30억원과 함께 60억원을 E사에 송금(미수금 처리)한 뒤, 이를 인출하여 30억원은 사채업자에 상환하고 30억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였다.
회사는 부동산 취득사실은 허위임이 명확한 반면, C사 주식양수도는 주식인도청구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을 감안하여, 검찰이 신규 경영진의 횡령으로 판단한 87억원을 부동산 취득 관련 미수금 60억원에 먼저 반영(모두 대손충당금 설정)하고 나머지 27억원은 C사 주식취득 관련 선급금에 반영(27억원 대손충당금 설정)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선급금 30억원을 허위계상하였다(대손충당금이 설정된 선급금 27억원 및 미수금 60억원은 제외).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K-IFRS) 개념체계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관련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② 금융감독원은 판결문에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이를 신규 경영진도 인정하고 있으며, 주식 취득 계약 당시 회사의 신규 경영진이 자신들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질이 없는 거래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검찰이 판단한 금액(87억원)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미수금(60억원) 및 선급금(57억원)의 자산성을 모두 인정할 수 없음에 따라 전액 횡령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선급금 30억원은 허위계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주식인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고 회사는 검찰이 횡령으로 판단한 금액에 대하여 모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고 하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횡령과 관련한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