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322a66c2 · 2011

[2011·금감원] 충당부채 과소계상

가. A사의 지급보증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보증으로 인해 회사가 사채상환금 소송에 피소된 것과 관련하여, 사채상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판결을 받아 회사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동 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상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제17호

시사점

◦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에 따라 회사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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