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370d2995 · 2011

[2011·금감원] 충당부채 과소계상 (2)

나. B사의 미지급금 및 충당부채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제품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불량 발생에 따라 품질보증비용의 지출이 예상됨에도 거래처와의 분쟁악화 가능성, 보상경험률 자료 부족 등 측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충당부채 및 주석에 미반영하고, 품질보증에 의한 보상액이 거래처에 지급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제17호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보고서일까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품하자보상이 청구되었거나 이미 보상이 합의되었음에도 보상경험률 자료 부족 등을 주장하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청구 및 합의내역에 대한 검토를 미수행

  • 회사가 거래처와의 분쟁악화가능성이 예상되더라도 개괄적인 내용은 주석공시 되어야 함에도 공시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시사점

◦ 제품보증충당부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까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된 제품하자보상 청구·합의내역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표>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