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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1-53b42b19 · 2011

[2011·금감원] 대여금 허위계상

계정과목: 대여금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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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1년 5월 등기이사 C가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으며, C는 ’11년 중 회사가 3개의 페이퍼컴퍼니에 50억원을 단기대여 명목으로 송금한 뒤, 동 페이퍼컴퍼니 및 지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동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단기대여금을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경영진이 최대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 C의 지시에 따라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바, 회사가 임직원 등의 부당 자금인출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 50억원을 허위계상하였다고 지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자금유용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은 자산의 실재성 및 회수가능성 측면에서 위와 같은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의 새로운 거래처와의 대여 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 등 기본적인 증빙과 회사의 진술뿐 아니라 회사 사업과의 연관성 및 경제적 실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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