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5dd67f52 · 2011

[2011·금감원] 유형자산 과대계상 (3)

가. A사의 유형자산처분이익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및 소유권 이전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등 제반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미수금․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대계상하고 토지․선수금 등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제5호

감사인 지적사항

◦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하여 잔금 청산 및 소유권 이전 절차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제5호

시사점

◦ 회사가 소유 자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서에 따른 처분대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자산의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 경우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유의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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