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사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거래처의 폐업 및 채권소멸시효 기간 경과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기업회계기준 제57조
감사인 지적사항
◦ 채권채무조회서가 미회신된 거래처 또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 폐업 여부 또는 채권소멸시효 경과 여부 확인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일부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0, 505, 540, 700
시사점
◦ 채권채무조회서가 미회신된 거래처 또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매출채권 회수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