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5e396466 · 2011

[2011·금감원] 매출채권 과소계상

나. B사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거래처의 폐업 및 채권소멸시효 기간 경과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기업회계기준 제57조

감사인 지적사항

◦ 채권채무조회서가 미회신된 거래처 또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 폐업 여부 또는 채권소멸시효 경과 여부 확인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일부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0, 505, 540, 700

시사점

◦ 채권채무조회서가 미회신된 거래처 또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매출채권 회수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