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5efa71ec · 2011

[2011·금감원] 선급금 허위계상

마. E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허위계상

회사 지적사항

◦ 기중 유상증자 직후 선급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유출한 자금을 기말에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기 위해 업무집행지시자가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현금및현금성자산(동 자금은 감사보고서 제출 익일에 인출되어 동 차입금 상환에 사용)으로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현금및현금성자산이 금년에 대부분 발생했고, 총자산의 52.0%를 차지하며, 감사보고서 발행전 양도성예금증서(CD)형태로 보유하는 등 그 실재성이 의문시됨에도 동 자금의 출처인 선급금에 대하여 당해 거래처에 확인 등의 조회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사유의 타당성과 보유금액의 적정성 및 회사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자금의 실재성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 외부로부터 직접 입수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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