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1-63a0b644 · 2011

[2011·금감원] 지분법 평가 오류

마. E사의 지분법 적용 누락

회사 지적사항

◦ 등기 임원의 겸직 등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투자회사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으로 평가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및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지분법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지분율 이외 중요한 영향력 행사 요인을 검토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시사점

◦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시 지분율 외에도 임원 겸직, 의결권 위임 약정 등 중요한 영향력 행사 요인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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